정부 "일방 진료취소는 법적 금지행위"… 불법행위 엄정대응한다 집단휴진 피해신고지원센터 신고 대상, 의원급으로 확대'정부가 원해서 의사 안 늘린 것' 이라는 의협 주장에 정면 반박 대한의사협회(의협)의 18일 집단휴진 예고에 대해 의대 교수들의 참여 여부가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일방적 진료 예약 취소가 의료법상 금지된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며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의대 교수들에게는 개원가와 같은 행정명령을 내릴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13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예약된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행위는 의료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