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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방적 진료취소 의료법상 금지··· 불법행위 엄정대응할 것

매일이슈5 2024. 6. 1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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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방 진료취소는 법적 금지행위"…  불법행위 엄정대응한다

 

집단휴진 피해신고지원센터 신고 대상,  의원급으로 확대


'정부가 원해서 의사 안 늘린 것' 이라는 의협 주장에 정면 반박

 

 

 

 

 



대한의사협회(의협)의 18일 집단휴진 예고에 대해 의대 교수들의 참여 여부가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일방적 진료 예약 취소가 의료법상 금지된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며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의대 교수들에게는 개원가와 같은 행정명령을 내릴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13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예약된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행위는 의료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요청을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진료 거부로 간주되어 벌칙을 받을 수 있다.

 

 

 


서울대와 연세대 의대 교수들이 집단휴진을 결의한 상태이며, 의협은 18일 전국적인 집단 휴진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기관들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내리고, 집단 진료거부로 인한 피해 발생 시 129로 신고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보호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이 큰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이들이 근무하는 대형병원에서 중증 환자들이 많이 치료를 받기 때문이다. 환자단체들은 집단 휴진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며,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의대 교수들에 대한 행정명령을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교수들이 중환자실과 응급실을 지키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협이 주장하는 의사 수 부족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2000년 의대 정원 감축 결정은 의료계의 요구였으며, 2010년부터 정부는 의사 수 증원을 시도했지만 의협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2012년 정부의 연구에서도 2025년 의사 부족을 전망하고 의대 증원을 제안했으나 의협은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의협은 2019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2명으로 OECD 상위권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2.0명으로 OECD 최저 수준이었다.


 


정부는 의협의 집단휴진 예고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으며, 의대 교수들에게는 별도의 행정명령을 내리지 않을 계획이다. 의사 수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는 의협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의료계가 책임을 회피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이번 집단휴진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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