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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 기관, 공매도 12개월내 상환해야 내년 4월부터 공매도재개

매일이슈5 2024. 6. 1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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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 기관,  공매도 12개월내 상환해야  "내년 4월부터 공매도재개"

'무차입 공매도' 차단 시스템 마련한 뒤 공매도 재개

 

"공매도 금지 연장 : 정부와 국민의힘의 새로운 제도 개선 방안"

 

 

 

 

 

 


국민의힘과 정부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기관투자자의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 차단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을 포함한 여러 제도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13일 열린 '공매도 제도 개선 민당정 협의회'에서는 철저한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과 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 추진이 논의되었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전산 시스템이 완비될 때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으며,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공매도 재개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공매도 전산 시스템이 개발된 후 금융위원회가 

재개 시점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기관투자자의 무차입 공매도 차단, 대차 상환기관 제한,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 개선, 불법 공매도 처벌·제재 강화 등의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기관투자자의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잔고관리 시스템을 의무화하고,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구축해 3일 내에 불법 공매도를 전수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모든 법인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당정은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의 상환 기한을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최장 12개월 이내에 상환하도록 제한하고,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105%로 낮추며, 코스피200 주식의 담보비율은 120%로 적용해 개인투자자의 거래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벌금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올리고, 형사처벌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 공매도 거래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임원 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계획이다.

 



당정은 이번 협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통해 공매도의 불법·불공정 문제가 재발되지 않고, 개인투자자가 믿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하고 있다. 협의회에는 국민의힘의 주요 인사들과 금융당국의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해 제도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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