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올 하반기 시행 저축연가 소멸시효 폐지… 형제 · 자매 사망 시 경조사휴가 3일로 유급 가족돌봄휴가, 3자녀 이상부터 자녀 수에 비례해 일수 확대 공무원의 근무환경과 육아지원 정책이 대폭 개편될 예정임이 밝혀졌다. 새로운 개정안은 공무원들에게 더 많은 육아시간과 휴가일수를 부여함으로써 가정과 직장 사이의 균형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표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들의 육아시간이 기존의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되며 사용기간도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나게 된다. 이는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대한 부모의 자녀 돌봄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도 최대 3일 더 늘어나게 된다. 이는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