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후에도 혼인무효 가능 " 40년 만에 바뀐 대법원 판례 " 혼인 무효와 이혼은 법률적 실익이 달라 " " 혼인 무효가 되면 그것을 전제로 가족관계등록부 등 수많은 법률관계도 해소될 수 있어 " 대법관 전원일치로 '불명예만으론 실익 없다' 던 종전 판례 파기 대법원이 혼인 무효와 이혼의 법적 차이를 인정하는 새로운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해소됐더라도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는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지난 1984년의 대법원 판례가 40년 만에 변경되었다. 1. 사건 개요 A씨는 전 남편 B씨와 2001년 12월에 결혼해 2004년 10월에 이혼했다. 이후 A씨는 혼인 신고 당시 극도의 혼란과 불안, 강박 상태에서 실질적인 합의 없이 혼인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