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뉴스

이혼 후에도 혼인무효 가능, 40년 만에 바뀐 대법원 판례

매일이슈5 2024. 5. 23. 16:29
반응형

" 이혼 후에도 혼인무효 가능 "    40년 만에 바뀐   대법원 판례

 

" 혼인 무효와 이혼은 법률적 실익이 달라 "

 

" 혼인 무효가 되면 그것을 전제로 가족관계등록부 등 수많은 법률관계도 해소될 수 있어 "

 

 

대법관 전원일치로  '불명예만으론 실익 없다' 던  종전 판례 파기

 

 



대법원이 혼인 무효와 이혼의 법적 차이를 인정하는 새로운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해소됐더라도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는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지난 1984년의 대법원 판례가 40년 만에 변경되었다.

 

 

 

 

 

 

 


1. 사건 개요

A씨는 전 남편 B씨와 2001년 12월에 결혼해 2004년 10월에 이혼했다. 이후 A씨는 혼인 신고 당시 극도의 혼란과 불안, 강박 상태에서 실질적인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고 주장하며 혼인 무효를 청구했다. 민법 815조에 따르면 혼인의 합의가 없거나 근친혼일 경우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지난 1984년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례는 이혼을 통해 이미 혼인 관계가 해소되었기 때문에 혼인 무효 확인의 실익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2. 대법원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번 사건에서 혼인 무효와 이혼의 법적 효과가 다르다고 판단했다. 무효인 혼인은 처음부터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지만, 이혼은 혼인 관계가 해소되기 전까지 혼인을 전제로 발생한 법률관계를 유효하게 남긴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혼인 무효를 통한 법률적 실익이 존재한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이다.

 

 

 


대법원은 과거의 법률관계인 혼인 관계 자체의 무효 확인이 관련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판결로 인해 이미 해소된 혼인 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경우, 현재의 법률관계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개별적으로 따질 필요가 없어졌다.

 

 

 

대법원의 새로운 판결로 인해 혼인 무효 확인 청구가 이혼 후에도 법률적 실익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들이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는 법률관계의 명확성과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판결로 평가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