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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로 살인 최윤종 무기징역 확정, 살인 고의성 · 재범 위험 모두 인정

매일이슈5 2024. 8. 2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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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로 살인범 최윤종,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최종 확정"

 

"살인 고의성과 재범 위험성 인정 : 최윤종 무기징역 판결 확정"

 

등산로 살인 최윤종 무기징역 확정,  살인 고의성 · 재범 위험 모두 인정

 

 

 

 

 

 

 


이른바 ‘등산로 살인’ 사건으로 알려진 최윤종(30)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살인의 고의성과 재범 위험성을 인정하며, 최윤종에게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과 취업 제한 등의 추가 처벌도 함께 확정했다.

 

 

 


최윤종은 2023년 8월 관악산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저항하자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목을 눌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해자는 사건 현장에서 방치되었다가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결국 사망했다. 최윤종은 초기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서는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살해의 고의성과 재범 가능성을 인정하며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원심 판결에 동의하며,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법원은 최윤종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 30년과 정보 공개, 취업 제한 등의 처벌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최윤종의 범죄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를 최종 확정하며, 살인의 고의성과 재범 위험성을 중시한 판단을 내렸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장치 부착과 취업 제한 등 추가적인 안전 조치를 통해 사회적 안전을 강화하고자 했다. 이 사건은 법원의 일관된 판결과 엄중한 처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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