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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합산 2억원, 결혼·출산비 과세 제외 - 민주당의 입장 변화와 함께 본 혼인 지원금 공제 확대

매일이슈5 2023. 12. 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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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따라 결혼 또는 출산 비용으로 받는 돈에 대해 최대 1억원(부부 합산 2억원)까지 과세에서 제외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이전에 반대했던 정부안에 동의하며, 혼인 지원금 공제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결혼 또는 출산 시 직계존속이 지원한 비용 중 최대 1억원을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혼인신고 전후 2년 안에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와 자녀의 출생과 2년 안에 받은 돈을 합산하여 최대 1억원까지 비과세 처리됩니다. 현재 증여세 비과세인 기본공제(최대 5천만원)를 포함하면 부부 합산 최대 3억원까지 증여 대상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미혼 출산 시에는 최대 1억5천만원(기본공제+출산비 공제)이 공제됩니다.

 

 

 

 

 

 

 

 

 

 

 

 

 

 

 

 

 


이전에 민주당은 혼인 지원금 공제 도입을 계획했으나,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특히, 청년에게 미치는 효과가 불분명하고 자산 격차만 넓혀진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출산 후 2년 간의 증여도 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민주당은 이 결정이 "저출산 대책 성격이라면 결혼뿐 아니라 출산에도 공제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정의당 의원은 "부자감세라며 정부안을 비난했던 민주당이 결국 부의 대물림 법안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확대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는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적용되는 증여세 최저세율을 올리는 내용과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월세세액공제 소득요건을 낮추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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