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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항소, 15세 소년의 성폭행 사건 재판에 대한 부족한 형량에 대한 반론

매일이슈5 2023. 12. 14.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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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년·단기 5년에 소년 법정 최고형 선고돼야한다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강도강간과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15)군에게 내려진 1심 판결에 불복해 1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0월 3일 15세 소년 A군이 중년 여성 B씨를 납치해 성폭행한 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이에 관한 1심 재판 결과와 검찰의 항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A군은 범행 전 오토바이를 훔쳐 면허 없이 운전하였으며, 이를 통해 B씨를 납치해 성폭행하였다. 이후 기소되어 1심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 과정에서 A군은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검찰은 불복, "범행 내용의 심각성, 피해자의 엄벌 탄원, 그리고 형사공탁금 거부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1심 재판장은 A군의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와 성적 불쾌감을 경험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항소 과정에서 소년에 대한 법정 최고형인 장기 15년, 단기 7년이라는 더 높은 형량을 요구하였다.

 

 

 

 

 

 

 

 

 

 

 

 



이 사건은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형법에 따른 처벌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피해자인 B씨는 괴로움과 생계 걱정 등으로 일상이 무너진 상황에서 더한 벌을 희망하고 있다.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검찰에게는 가벼웠다고 여겨진 것으로 보이며, 향후 항소 과정에서 어떠한 판단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피해자인 중년 여성은 괴로움과 생계 걱정으로 일상이 무너진 상황에서 더한 벌을 희망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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