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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판결 항소 포기, '프락치' 피해자들과 함께하는 정부의 결정

매일이슈5 2023. 12. 14.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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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한국 정부가 전두환 정권 시절 '프락치' 활동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이에 대한 1심 판결 항소를 포기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법무부에서 밝혔다. 

이는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로,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대표해 피해자분들께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국가배상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 판결은 박정희, 전두환 정권 시절의 학생운동 비판자들이 강제로 '프락치'로 활용되었던 대공 활동에 대한 것으로, 그 중 이종명, 박만규 목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에게 각각 9000만원의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이었다. 이들 피해자들은 1983년 군 복무나 대학 재학 중 불법 체포·감금 및 가혹행위를 당한 뒤, 동료 학생에 대한 감시와 동향 보고 등 프락치 활동을 강요당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부의 항소 포기 결정은 시대의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민사적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과와 국민의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의지를 통해 정부의 새로운 태도가 드러나며, 이는 민주주의 역사에서 어두운 페이지로 남아있던 '프락치 강요 사건'에 대한 해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정의를 찾기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정은 사회적 정의와 국가의 책임에 대한 인식을 촉진하며, 국가의 역사적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발전으로 평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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