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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납금제, 택시기사의 생활 안정을 위한 법적 노력의 새로운 시작

매일이슈5 2023. 12. 2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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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납금제, 택시기사의 생활 안정을 위한 법적 노력의 새로운 시작


노동자의 힘, 대법원 판결이 주는 택시 산업 혁신의 기회

 

 

 

 

 

 

 

 

 

 

 

 

 

대법원, 택시기사 사납금 기준액 미달 공제규정 무효 선언

대법원이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회사 대표 A씨에 대한 사건에서, 택시기사들에게 적용된 사납금 기준액 미달 시 공제되는 규정을 무효로 선언했다. 이로써 택시기사들의 퇴직금 지급에 대한 논란이 새롭게 불거졌다.

 

 

 



대법원 2부는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29일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A씨와 택시기사들 간의 근로계약에서는 사납금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임금에서 공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단체협약에도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

 

 

 

 



1심에서는 A씨에 대해 퇴직금 미지급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3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심리를 요구하며 이 사안을 파기환송했다.

 

 

 

 

 

 

 

 

 



택시기사들은 퇴직금 지급을 두고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데, 특히 사납금 기준액 미달 시 공제 규정이 무효로 선언되면서 이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법원은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해 수납하지 말라"는 여객자동차법의 개정 내용을 언급하며, 사납금제의 병폐를 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대법원은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 중 사납금 기준 금액 미달 부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며 A씨의 행위를 비판했다. 무단결근에 대한 퇴직금 논란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취업규칙상 3일 이상 무단결근 사유는 당연퇴직 사유로도 규정돼 있지만 징계해고 사유로도 규정돼 있어 실질적 해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으로 택시기사들과 기업 간의 논쟁이 한층 복잡해질 전망이며, 사납금 기준액에 대한 새로운 규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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