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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개선으로 더 나은 형평성을 향해, 자동차 부과 폐지

매일이슈5 2024. 1. 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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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개선으로 더 나은 형평성을 향해, 자동차 부과 폐지


지역가입자를 위한 혜택, 건강보험료 개선안이 나왔습니다

 

 

 

 

 

 

 

 

 

 


국민의 힘과 보건복지부가 5일 자동차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폐지하기로 한 결정은 건강보험료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은 보다 경감된 보험료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까지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는 차량 가액, 배기량, 사용 연수 등을 고려하여 부과되어왔다. 

그러나 이번에 당정이 발표한 개편 방안에 따르면 자동차를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서 제외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는 국내에서만 적용되는 기준으로 인해 부담을 느끼는 고령 은퇴자 등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측면이 강조되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는 보험료가 월평균 2만5000원, 연간 30만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시 공제금액이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되어 재산보험료 부담도 경감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편을 통해 당정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 간 형평성과 공정성을 향상시키고, 연간 9831억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 부과 비중 축소를 통해 더욱 공정한 제도를 구축하고자 한다.

 

 

 

 


건보료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 부과 기준을 줄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하며, 이번 건강보험료 개선 방안이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올해 2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될 예정임을 밝혔다.


 

 

 

 

정부의 건강보험료 개선 방안은 보다 공정하고 형평성을 갖춘 제도를 위한 긍정적인 결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자동차를 건강보험료 부과에서 제외하고,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 부과 기준을 개선함으로써 지역가입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연간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러한 정책 결정은 보다 포용적이며 공정한 사회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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