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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납부 기한 연장, 정부의 경기 어려움 극복을 위한 긴급 지원책

매일이슈5 2024. 1. 4.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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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납부 기한 연장, 정부의 경기 어려움 극복을 위한 긴급 지원책

 윤석열 대통령 참석, 경기 침체 속 소상공인 지원책 발표

 

 

 

 

 

 

 

 

영세 자영업·중기, 부가세 2개월 · 법인세 3개월 납부기한 연장

 

정부가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등 120만명에 대한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미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1년간 압류 절차를 유예하고, 대출 연체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연체 이력 정보 삭제를 검토한다는 내용이다.

 

 

 

 



4일에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러한 내용을 보고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경기 영향을 크게 받는 건설·제조업과 음식·숙박업 종사자 중 120만명을 선별해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2개월, 법인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밝혔다.

 

 

 

 


이에 따라 세금 부담으로 인한 사업 중단을 막기 위해 정부는 경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금 납부 기한이 연장되면서 이미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도 1년간 압류·매각 절차를 유예하며, 대출 연체자에 대해서는 연체 이력 정보 삭제를 검토하여 추가 대출 과정에서 불이익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또한, 금융·세금·공공요금을 아우르는 소상공인 3종 지원 패키지가 마련되었다.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이자를 최대 300만원까지 환급하고, 전기요금을 20만원 감면하는 등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낮춰주는 내용이다. 더불어 소상공인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업종별 맞춤형 교육 컨설팅도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상반기 중에는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20%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등 소비를 촉진하고, 소비 위축이 예상되는 상반기에 지출 혜택을 늘려주겠다고 밝혔다. 수입 관세를 낮춰 상반기 중에 과일 30만t을 추가 도입하고, 체감 물가 인하에 주력할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생토론회에서 "앞으로의 경제정책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국민과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정책을 업데이트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정부는 어려운 시기를 겪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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