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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55억원, 법정 판결과 국가의 환수 과정 상세 내용

매일이슈5 2024. 1. 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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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55억원, 법정 판결과 국가의 환수과정 상세분석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55억원, 법정 과정과 국고 환수의 마지막 결론

 

 

 

 

 

 

 

 



4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중 마지막 55억원이 국고 환수로 최종 확정되었다.

이는 법조계에 따르면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결과로 나타났다.

 

 

 

이번 소송은 전 대통령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맡긴 경기도 오산시 임야 5필지 가운데 3필지의 땅값 추징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로, 지난달 30일 판결이 원고 패소로 확정되었다.

 

 



1997년 내란 및 뇌물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된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검찰이 교보자산신탁에 맡긴 경기도 오산시 임야 5필지는 차명재산으로 간주되어 압류되었다. 

 

 

 

교보자산신탁은 이에 반발해 2016년 압류처분 취소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2018년에는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까지 진행했다.

 

 

 

 

 

 

 

 

 



2019년, 오산시 임야 5필지가 공매를 통해 매각되었고, 대금 중 75억 6000만원이 추징금으로 배분되었을 때, 교보자산신탁은 5필지 중 3필지 몫 55억원에 대한 공매대금 배분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이와 별도로 진행 중이던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 소송 외 2필지의 공매대금 약 20억 5000만원을 먼저 국고로 환수했다.

 

 

 



2021년 재판 도중, 전 대통령이 사망하자 교보자산신탁은 "범인이 사망한 경우 몰수나 추징을 집행할 수 없다"는 주장을 내세웠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에서 패하고, 8일 2심에서도 교보자산신탁의 패소가 확정되면서 이 55억원은 전 대통령의 사망을 기점으로 국가가 환수한 마지막 추징금으로 남게 되었다.

 

 



지금까지 국가는 1282억 2000만원을 환수했지만, 이 5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867억원에 대해서는 소급 입법이 없다면 환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사건은 대통령의 법적 책임과 추징에 대한 한계, 그리고 사망 후의 법적 처리 등에 대한 논란을 촉발하며 사회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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