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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의 승소! MBC, 윤석열 대통령 발언 보도 정정 소송 패배

매일이슈5 2024. 1. 1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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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의 승소! MBC, 윤석열 대통령 발언 보도 정정 소송 패배"

"윤석열 대통령 발언 논란, MBC에게 패배! 정정보도 이행 의무"

 

 

 

 

 

 

 

 

 '바이든? 날리면?' 法 "대통령 비속어 논란, MBC 정정보도해야"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MBC가 보도한 '비속어 논란'에 대한 정부의 정정보도 소송에서 외교부의 승소를 선언했다. 

 

 

 

재판부는 12일 오전에 열린 선고기일에서 MBC에 대해 정정보도를 통상적인 방송 속도로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서 진행자가 정정보도문을 낭독하도록 명령했다. 

 

 

 

또한, 정정 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은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체 및 표기로 표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에 100만원씩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소송 비용은 MBC가 부담하게 되었다.

 



이 소송은 MBC가 2022년 9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방문 당시 "국회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느냐"는 발언을 보도한 것에 대한 외교부의 정정보도 소송이다. 

 

 

 

대통령실은 이 발언이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주장하며 MBC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그러나 MBC는 해당 보도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정정보도에 응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진위를 밝히기 위해 외부 전문가에게 음성 감정을 의뢰했지만, 전문가는 '감정 불가' 취지로 의견을 제출하여 발언의 진위를 확인하지 못한 채 지난해 12월 22일에 변론이 종결되었다. 

 

 

 

이로써 외교부는 해당 발언에 대한 정정보도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었으며, MBC는 정정보도를 이행하고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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