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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효신의 부동산 논란, 79억원 경매 소식과 뒷이야기

매일이슈5 2024. 1. 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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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전입신고 용산 아파트, 79억에 강제 경매"

 

 

 

 


가수 박효신의 서울 용산구 소재 아파트가 강제경매에 나왔다. 해당 아파트는 2021년에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경매 기일은 23일로 정해졌다. 

 

 

 

이 아파트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한남더힐이라는 고급 아파트로, 면적은 240㎡(72.7평형)이며, 감정가는 78억9000만원이다.

 

 

강제경매는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해 경매에 넘기는 것으로, 채무자가 대여금 등을 변제기일까지 갚지 못할 때 개시된다. 이번 경매는 채권자 중 한 곳인 바이온주식회사가 법원으로부터 대여금 지급명령을 받아 2022년 4월에 경매를 신청한 결과로 나온 것이다.

 

 

 

 

 

 

 



박효신은 전입세대확인서를 통해 이 아파트에 전입했음이 확인되었으며,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은 박효신의 전 소속사인 글러브엔터테인먼트가 보유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그러나 현황 조사 시에는 집에 아무도 없어 박효신의 실제 거주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박효신은 2016년 당시 글러브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맺었으나, 이후 소송 등 갈등을 겪어 2022년에는 직접 소속사를 설립하는 등의 결정을 내렸다. 그는 이적 당시 팬클럽에 "3년간 음원 수익과 전속계약금도 받지 못했다"며 소송과 관련된 갈등 상황을 공개했다.

 

 

 

1999년 데뷔한 박효신은 '눈의 꽃' '추억은 사랑을 닮아' '야생화'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큰 사랑을 받았다.강제경매가 진행되면 낙찰된 매각금액은 부동산 등기순서에 따라 채권자들이 가져가게 되는데, 이로써 박효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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