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뉴스

경기도의 도시재생, 미청산 조합 문제에 총력대응

매일이슈5 2024. 1. 15. 11:59
반응형

경기도의 도시재생, 미청산 조합 문제에 총력대응
미청산 조합, 재개발 후 청산 절차 미뤄져... 경기도의 새로운 관리 강화

 

 

 

 

 

 

 

 

경기도는 최근에 정비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일부 재개발‧재건축 미청산 조합에서 발생한 횡령 등으로 인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 강화를 결정했다. 특히, 정부 및 지자체의 개입이 어려운 미청산 조합에 대한 새로운 관리 방침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도는 미청산 조합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15일 발표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준공 후 1년 이내에 조합 해산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몇몇 조합은 의도적으로 청산 절차를 지연시켜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정부와 지자체는 미청산 조합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이 어려웠다. 또한, 관리 소홀이 비롯한 문제점은 지난해의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다.

 

 



현재 도내에는 5개의 미해산 조합과 33개의 미청산 조합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청산인의 연락두절 등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해산은 청산의 전 단계로, 소규모 자금만 남기고 조합을 없애는 절차를 의미한다. 이에 대한 관리와 감독은 청산 절차로 인해 법원으로 이관되어 정부나 지자체의 개입이 어려워지는 실정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따라 청산 절차 검사‧감독 권한을 부분적으로 확보한 시군과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주기적인 미청산 현황 파악, 연락처 확보, 청산계획 제출, 정비학교를 통한 교육 실시, 청산 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다양한 조치를 통해 미청산 조합에 대한 강력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종국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장기간의 해산 또는 청산이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피해가 조합원에게 돌아간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정비학교를 통한 청산 관련 교육과 시‧도 합동점검 등이 조합의 미청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경기도의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미청산 조합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이 돋보이고 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