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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의료의 새로운 길! 약국·병원 개설과 관련된 법 개정 안내

매일이슈5 2024. 1. 1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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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병원 경제 투명성 강화! 새로워진 의료법과 약사법 소개
부당한 이익 행위에 강력 대응! 약사법·의료법 개정안 해부

 

 

 

 

 

 

 

약국 개설을 준비하는 약사와 병원 간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및 중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었다. 

16일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과거에는 약국 개설 예정자와 병원 간의 협력에서 발생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는 병원이 약사에게 병원의 인테리어 비용이나 임대료 등 명목으로 지원금을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약사법과 의료법이 개정되어 해당 문제에 대한 대응이 강화되었다.

 

 



약사법 개정안은 약국 개설자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누구든지 경제적 이익의 알선·중개 또는 알선·중개 목적의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자진 신고 시에는 책임의 감면이 이루어지며, 위반 시 약사 자격정지 등의 처분이 명시되어 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을 금지하고, 위반 시 의사 자격정지 등의 처분이 담겨있다. 또한 병원지원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중개하는 행위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약국·병원 개설 준비과정에서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에 대한 법적 근거가 강화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해당 법률은 이달 23일부터 시행되며, 위반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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