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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중대재해법 5인 이상 사업장 전면 적용

매일이슈5 2024. 1. 27.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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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의 책임과 도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의 의미

중소기업과 안전, 현실과 대응,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대의 도전과 과제

 

 

 

 

 

 


금일(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들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하는 새로운 규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률로, 지난해 1월에 공포되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의 유예 기간이 부여되어 왔으며, 이 기간이 종료되어 오늘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로 인해 오늘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된 5∼49인 사업장은 83만 7천 곳으로, 종사자는 약 800만 명에 달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는 달리 '안전보건 조치 의무'뿐만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에는 안전보건 목표 설정, 경영방침 수립, 유해·위험요인 확인과 개선, 예산 편성 및 집행, 비상대응 매뉴얼 마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확대로 인해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들은 더욱 높은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책임이 부여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중소기업의 안전보건체계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조속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폐업 위기에 놓일 수 있는 중소기업의 우려도 존재하므로, 정부는 산업안전 대진단과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수사 대상 확대에 대비한 인프라 강화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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