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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방송국 택배실 몰래 들어가 300만원어치 훔친 20대 여성

매일이슈5 2024. 1. 27.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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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침입, 택배 훔치기... 법정에서 맞이한 20대 여성, 선고와 함께 새로운 시작
사이버범죄의 현장, 방송국에서 벌어진 몰래 침입과 택배 절도 사건

 

 

 

 

 

 

 

사회적으로 부조리하게 느껴지는 범행 사례 중 하나로, 방송국에서 일한 여성이 퇴사 후 몰래 침입해 택배를 훔친 사건이 발생하여 법적인 처벌이 이뤄졌습니다. 이에 대한 서울서부지법의 판결이 27일에 발표되었으며, 해당 사건에 대한 선고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26세의 여성 A씨가 방송국에서 3개월간 연출보조로 근무한 후 퇴사한 뒤, 방송국 내 택배실에 몰래 침입하여 총 240만원어치에 이르는 물품을 훔쳤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퇴사 당시 출입증을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가 횡령 혐의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품을 빼돌리는 혐의도 추가로 적용되었습니다. 이로써 A씨는 총 13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제재로,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김우정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이를 집행유예 2년으로 결정했습니다.

 

 

 

 

 

 

 

 

 

판사는 A씨의 범행 횟수와 피해액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지만, A씨가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고 피해자 8명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간주하여 이를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범행이 벌어진 사건을 통해 법적인 책임을 물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판사의 양형 이유에는 피해액의 크기와 범행 횟수,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반영되었으며, 이로써 사법체계가 범죄 피해자와의 협상과 변제를 고려하여 처벌을 결정하는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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