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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불법 사금융 업자 대응 강화 지시

매일이슈5 2023. 11. 1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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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차 -

 

1. 불법사금융업자들의 과도한 추심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강화

2. 법무부의 공식 지침 발표

3. 스토킹처벌법의 적용 강조

4. 불법 수익 추적 및 환수 지시

5. 피해자 지원 강조

6.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처벌 지시

7. 스토킹처벌법 활용 지시

8. 결론

 

 

 

 

 

 

 

 

1. 불법사금융업자들의 과도한 추심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강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0일 검찰에 불법사금융업자들의 과도한 추심행위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러한 법률적 조치는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나타납니다.

 

 

2.법무부의 공식 지침 발표
법무부는 한 장관의 대검찰청에 대한 지침을 언론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한 장관은 이 지침을 통해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한 심각한 문제에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3. 스토킹처벌법의 적용 강조
한 장관은 "채권자 등의 변제독촉 과정에서 피해자와 동거인, 가족에게 지속적으로 불안감과 공포감을 주는 경우 스토킹처벌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 추심행위에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면 사채업자들에게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내리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4.불법 수익 추적 및 환수 지시
또한, 한 장관은 "채권자들이 얻은 불법 수익에 대해서도 경찰과 협력하여 추적하라"며 "범죄수익을 환수하도록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5.피해자 지원 강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불법 추심행위로 인해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도 소홀함이 없도록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6.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처벌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을 만난 뒤 "약자의 피를 흘리는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7.스토킹처벌법 활용 지시
사채업자와 조직폭력배 등의 협박과 공갈에 대해서도 스토킹처벌법을 활용하라는 지시가 나왔습니다.

 

 

 

8.결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결연한 의지는 불법사금융업자들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보여주고, 피해자들을 보호하며 사회적 정의를 확립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노력이 효과를 발휘하여 불법사금융 피해가 줄어들고 피해자들의 권리와 안전이 보장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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