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세입자 주소를 다른 곳으로 몰래 옮긴 뒤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절차 개선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 -
1.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2. 전입신고 시 신분확인 강화
3.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4. 전입세대확인서 개선
1.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을 의무화했습니다. 기존에는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신고하는 경우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입자 확인 없이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 반드시 전입자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2. 전입신고 시 신분확인 강화
현 세대주를 포함한 전입자 모두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하는 등 전입자의 신분 확인이 강화됐습니다. 기존에는 전입 신고자에 대해서만 신분증 확인을 했는데, 앞으로는 현 세대주가 신고하는 경우 전입자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3.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내 주소가 바뀌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림을 받게 됩니다.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가 바뀌면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설했습니다.
4. 전입세대확인서 개선
부동산 거래나 대출 심사 시 활용되는 전입세대확인서도 개선됩니다. 기존에는 건물 소재지에 대한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으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뿐만 아니라 말소자, 거주불명자도 모두 표기됐으나, 이를 개정해 말소자 및 거주불명자 표시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행안부는 개정안 시행 시기에 맞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전입세대확인서의 주소표기 방법도 개선한다.
전입세대확인서는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조회 결과가 다를 수 있는 점을 악용한 대출사기가 있었습니다. 이에 전입세대확인서 한 장만으로도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함께 표기되도록 개선됩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다른 곳에 전입신고가 돼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신분증을 확인하는 절차에 적극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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