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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회장, 1심 결심 공판에서 장엄한 최후진술

매일이슈5 2023. 11. 1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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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회장, '회계부정·부당합병' 1심 결심 공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 구형 받았다. 최후진술에서 이 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개인 이익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제기하며 5년의 징역을 요구했다.

 

 

 

 

 

 

 

 

 

 

 

 

이 회장은 106차례에 걸친 공판 동안 "어쩌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인지 자책하며 답답함을 느꼈다"고 털어놓았다.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을 절감했다"며 "삼성으로서의 엄격한 기준에 부족했다"고 자책했다. 그는 미래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시장 리스크에 대비하려면 사업 선택과 집중, 신사업 투자, 인수합병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병은 새로운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화 내용이 잘못 이해되어 허무하다"고 토로했다. 그리고 "회사에 이익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기본적인 책무"라며 "젊은 인재에게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주시길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은 검찰에 의해 불법 로비, 시세조작, 부정 거래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도 제기되었다. 선고는 내년 1월 26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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