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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휴가 나와 잠든 여친 알몸 20초간 촬영… 합의 · 초범이라 강제전역 면해

매일이슈5 2024. 5. 1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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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여친 알몸 촬영한 군인, 정식재판서 감경돼 벌금 90만 원

 

군인 성범죄 처벌의 경계 : 사례로 본 문제점과 해결방안

 

성범죄 군인의 벌금형 감경, 군 복무와 처벌의 기준은?

 

 

 

 

 

 


잠든 여자친구의 알몸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인이 벌금형으로 선처받아 군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이 사건은 군인의 성범죄 처벌과 그에 따른 군 복무의 지속 여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호텔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자친구 B씨를 20초간 촬영한 혐의로 약식기소 되었으며, 처음에는 300만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군인이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는 경우 강제 전역해야 한다. 그러나 신 판사는 A씨의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을 고려하면서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피해자의 처벌 불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경했다.

 

 


A씨는 벌금형을 감경받아 군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지만, 이번 사건은 군인의 성범죄와 그에 따른 처벌 기준, 그리고 군 복무 지속 여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다시 한 번 환기시켰다. 이러한 판결이 군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그리고 군인의 복무 지속 여부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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