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전 이사장, 한동훈 위원장 명예훼손 사건에서 벌금형 확정
한동훈 위원장 사건에서 유시민 전 이사장, 벌금 500만 원 확정
유시민 전 이사장의 라디오 발언과 명예훼손 사건, 대법 최종 판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유 전 이사장이 라디오 방송에서 한 전 위원장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됩니다.
유시민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과 7월 라디오 방송에서 '채널A 사건'을 언급하며 한동훈 전 위원장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한 전 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라디오 방송에서 검찰이 자신의 비리를 찾기 위해 계좌를 조사했다고 추측하고, 이를 윤석열 사단의 소행으로 보았다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한 전 위원장의 연루 가능성을 제기하며 구체적으로 불법 사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이 허위 사실이며, 여론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자신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었음을 인정하고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이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 전 이사장과 검찰 모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유 전 이사장에 대한 원심판결을 확정하며, 라디오를 통한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됨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음을 확인하며 벌금 50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유시민 전 이사장이 라디오 방송에서 한 발언이 명예훼손 혐의로 이어져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사례입니다.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이 허위임을 인정한 것과 함께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으며, 이는 공인으로서의 발언이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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