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알선 혐의로 징역 4년2개월 확정 대법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상고기각 및 8.9억원 추징 명령 확정 더불어민주당 이정근(61) 전 사무부총장이 사업가로부터 알선의 대가나 선거 자금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28일 이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또한, 8억9천여만원의 추징 명령도 확정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특정 형량 이상이 선고된 경우, 다른 범죄와는 별개로 선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역 기간은 두 형량을 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