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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로 보행자 쳐놓고… 신고한다니 도망간 민주당 시의원

매일이슈5 2024. 8. 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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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타다가 보행자  '쾅'···  "경찰 부른다" 말에 도망간 시의원 결국

 

자전거로 보행자 쳐놓고…  신고한다니 도망간 민주당 시의원

 

김석환 정읍시의원 벌금 500만 원 선고

 

 

 

 

 

 

 


현직 기초 의회 의원이 자전거 사고 후 보행자의 부상을 확인하고도 현장을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직자의 책임감과 도덕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석환 정읍시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19일 보행자·자전거 겸용 도로에서 전기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70대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사고 직후 보행자의 출혈을 보고 병원에 가자고 제안했으나, 보행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자전거를 도로에 버리고 현장을 도주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의원은 피해자의 상처가 경미하여 구호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고, 신원확인 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그의 도주 의도를 인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김 의원은 벌금형을 받았지만, 선출직 공직자가 직위를 잃기 위해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야 하므로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읍시의회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확정 판결 전까지 김 의원에게 별도의 불이익을 주지 않을 방침입니다. 이 사건은 공직자의 책임감과 도덕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제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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