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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매춘 발언’ 류석춘, 1심서 무죄

매일이슈5 2024. 1. 2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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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의 갈등, 류 교수 사건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명예훼손과 교수의 자유, 류석춘 사건이 던진 미래의 고민

 

 

 

 

 

 

 

 


최근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의 명예훼손 혐의에 관한 재판에서, 그의 발언이 위안부 피해자들을 매춘 여성에 비유한 것에 대한 판단이 이뤄졌다. 이에 대한 판결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러한 사안을 분석하고자 한다.

 

 



류 전 교수는 연세대 강의 중에 위안부 문제를 다룰 때,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매춘 여성에 비유하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대한 일부 주장을 전하였다. 이에 대한 혐의로 류 전 교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었고, 재판 결과 그의 일부 발언은 명예훼손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판사는 특히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는 발언이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정대협과의 연계 주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언하였으며, '위안부는 강제 연행이 아니다'는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류 전 교수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하여 허위 진술하도록 유도했다는 부분은 유죄로 판단되어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이 구체적 사실 진술이 아니라 추상적 표현이었으며, 대학에서 학문의 자유와 교수의 자유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제한이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류석춘 전 교수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 그의 발언 중 특정 부분은 명예훼손으로 판단되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발언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결되어 벌금이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발언이 구체적 사실 진술이 아닌 추상적 표현이라고 설명하며, 교수의 학문의 자유와 헌법에서 보장된 교수의 제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판결은 학문적 토론과 자유로운 의견 표현에 대한 한계와 균형을 다시 한 번 살펴보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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