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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3년 유예…입주 앞둔 둔촌주공 '숨통'

매일이슈5 2024. 1. 2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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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 본회의 처리 '가닥'
野 고위 인사 "주택법 개정"
'폐지' 추진하던 與도 수용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 완화, 3년 유예의 의미와 기대"
"입주 예정자들을 기다리는 소식, 주택법 개정으로 실거주 의무 완화"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완화하고, 이로 인해 당장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가슴을 졸이던 5만여 가구의 입주 예정자들에게 기대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번 법안이 어떠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야당에서도 관련 내용을 완화하자는 움직임이 있어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특히, 이 법안은 실거주 의무의 시작 시점을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변경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3 부동산대책'에서 발표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야당이 이에 반대하며 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3년 유예'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법안 통과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아직 개정안 논의를 위한 국토위 법안소위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다음 주에 국토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1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 예정자들은 최장 3년 동안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현재 실거주 의무가 있는 아파트는 전국 76개 단지, 총 4만 9657가구로, 이 중 서울 강동구의 '강동헤리티지자이'와 '올림픽파크포레온' 등이 대표적입니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완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다수의 입주 예정자들이 안도의 한숨을 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야당의 '3년 유예'로 인한 입장 선회로 법안 통과 속도가 가속화되었으며, 지역 내 수분양자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일부에서는 3년 유예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실거주 의무에 대한 논의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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