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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이용 적으면 '최대 12만원' 인센티브 준다. 과하면 본인부담 높여

매일이슈5 2024. 2. 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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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기별 의료 이용량 1회 미만 ’ 인 국민으로 혜택 기준 정할 듯

" 건강보험 바우처, 의료비 지출 현명하게 아끼자! "

 

 

 

 

 

 

 

 

정부가 건강보험 가입자 중 의료 이용이 적은 사람들에게 보험료 일부를 건강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반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과도한 의료 이용을 제한하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통해 분기별로 의료 이용량과 의료비 지출 내역을 모바일 알림으로 전송하여 의료 이용이 지나치게 많은 가입자들에게는 환자 본인부담 비중을 높여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현저히 적은 의료 이용량을 보이는 가입자들에게는 전년에 납부한 건보료의 10%를 연간 최대 12만 원까지 '건강바우처'로 지원하는 도입을 검토 중이며, 대상자의 구체적인 기준은 추후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 정책의 시범사업은 의료 이용이 적은 20∼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작하고, 성공적인 경우에는 전체 연령층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보 가입자에게는 분기별로 누적 외래 이용 횟수, 입원일수,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도입하여 의료 이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이번 건강보험 종합계획은 의료 이용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과도한 의료 이용을 저감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큽니다.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바우처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건강보험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효과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최근에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특정 질병 환자에 대한 지원 및 교육 강화 등도 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있어, 국민 전반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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