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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에 소변 추정 액체 수십회 뿌린 40대, 징역 1년

매일이슈5 2024. 2. 24.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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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 간 민원에서 범법까지,  인천 아파트 단지의 충격적인 이야기 "

 피해자에 욕설하고 의자 맞히기도
 法 “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는 점 고려 ”

 

 

 

 

 

좁은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 사이의 갈등이 벌어진 사건에서, 40대 남성 A씨가 이웃인 B씨에게 스토킹 및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이에 대한 인천지법의 판결이 내려졌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부터 6월 3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9층 복도에서 이웃인 B씨의 현관문 앞에 소변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수십회 뿌리는 등 스토킹 행위를 저지르는 등의 혐의를 받았다. 

 

 

 

 

또한, A씨는 B씨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을 가하고, 자신의 몸에 있는 문신을 드러내며 더욱 심각한 범행에 나섰다. 이로써 A씨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어갔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남효정 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하고, 동시에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판사는 A씨의 폭력 범행 전력과 피해자와의 합의 부재 등을 고려하여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이와 같이 서로 이웃 관계에 있는 두 사람 사이에서 벌어진 갈등은 최종적으로 형사소송까지 이어졌다. 판사의 판결에 따르면, A씨의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를 이루지 못한 점 등이 고려되어 실형이 선고되었다. 이 사건은 이웃 간의 갈등이 어떤 심각한 수준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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