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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공정성 위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동차 보험료 폐지 방안 검토 중

매일이슈5 2023. 11. 1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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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차 -

 

1.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동차 보험료 폐지 방안 검토 중

2. 전문가 의견

3. 건보료 부과 체계

4.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

5. 보험료 부과 대상의 변경

 

 

 

 

 

 

 

 

 

 

1.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동차 보험료 폐지 방안 검토 중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없애는 방안을 건강보험당국이 검토 중입니다.
현재 자동차에 지역건보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이에 따라 이번 보험료 폐지 방안이 추진되면, 관련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올해 안에 입법 예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전문가 의견


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여러 전문가가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보료는 없애야 한다고 의견을 주고 있어 내부적으로 (폐지 방안을)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문심명 입법조사관은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세계 유례 없을 뿐더러 예전엔 자동차가 사치품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젠 보편적으로 보유한 생활필수품과 다름없기에 소득 중심의 부과 성격에 전혀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3. 건보료 부과 체계


현재 우리나라 건보료 부과 체계는 이원화돼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 물리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건보료를 부과합니다.
이 같은 이원화된 기본 골격은 몇 차례 수정과 보완을 거쳤지만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4.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


그러나 이런 현행 체계는 형평성, 공정성 문제를 계속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건보료 부과 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하고 있습니다.
2018년 7월에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1단계 개편을 단행하였고,
2022년 9월에 2단계 개편에 들어갔습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낮췄습니다.

 

 

 

 

 

 

 

 

 


5. 보험료 부과 대상의 변경


지역가입자의 자동차 보험료는 그간 1,600cc 이상 등에 부과하던 것을 잔존가액 4천만원 이상 자동차에만 매기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로 인해 보험료 부과 대상 자동차는 기존 179만대에서 12만대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지역가입자 건보료 중 재산·자동차 비중은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2023년 6월 현재 소득 58.17%, 재산 41.44%, 자동차 0.39% 등으로 재산과 자동차에 지역건보료를 부과하는 비중이 41.83%에 달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형평성, 공정성 위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동차 보험료 폐지 방안 처리가 어떻게 처리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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