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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채상병 특검법에 10번째 거부권 행사

매일이슈5 2024. 5. 2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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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채상병 특검법에  10번째  거부권 행사

특검법 거부, 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과 정부의 설명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야당이 강행 처리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재가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6번째 사례로, 법안 수로는 10건째에 해당한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정 실장은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는 이유로 세 가지를 들었다. 첫째, 여야 합의가 없었던 점이다. 그는 특검은 중대한 예외로 입법부 의사에 따라 수사와 소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때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5년간 13회에 걸친 특검법이 모두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되었음을 강조하며, 이는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지키기 위한 국회의 헌법적 관행이라고 덧붙였다. 야당이 일방 처리한 특검법은 이러한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기한 것이며,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둘째,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이다. 특검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정성,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보충적,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제도임을 강조하며, 채 상병 순직 사건은 현재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특검 도입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공수처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며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자기 모순이자 자기 부정이라고 비판했다.

 

 

 


셋째, 특검 구성의 편향성을 문제 삼았다. 정 실장은 채상병 사건에서의 외압 의혹은 야당이 고발한 사건으로, 야당이 고발한 사건의 수사 검사를 야당이 고르는 구조에서는 수사 결과의 공정성을 믿을 국민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정진석 비서실장의 설명을 통해, 정부는 이번 특검법이 헌법적 관행에 어긋나고, 현재 수사 과정이 진행 중이며, 특검 구성의 편향성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정부는 특검법의 공정성과 헌법 정신을 강조하며, 야당의 일방적 처리에 대한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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