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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구청 공무직원이 1억대 대부업…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연 이자율 2,281%… 인천 구청 공무직원이 1억대 대부업
1억 원대 불법 대부업으로 기소된 인천 공무원의 충격적인 이자율
인천지검은 인천 모 구청 소속 공무직 직원 A 씨를 불법 대부업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A 씨는 1억 원대 불법 대부업을 통해 높은 이자 수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벌금 700만 원에 약식 기소된 상태다.
A 씨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사업가 B 씨에게 38차례에 걸쳐 총 1억 2000여만 원을 빌려주고, 원금과 함께 1100여만 원의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적게는 연 30%, 많게는 2281%의 이자율을 적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무등록 대부업자가 적용할 수 있는 법정 이자율인 연 20%를 크게 초과한 것이다.
B 씨는 A 씨의 고리 대부업에 대해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A 씨를 송치했다. A 씨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불법 대부업을 한 것이 아니라, 개인 간의 채무 관계였다고 주장했지만,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 씨는 불법 대부업을 통해 고율의 이자를 취한 혐의로 약식 기소되었다. 이 사건은 공무원의 불법 대부업 행위가 법적 제재를 받는 사례로, 금융이용자 보호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 A 씨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불법 행위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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