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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KBS 방송 수신료,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 합헌

매일이슈5 2024. 5. 3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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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통합징수 금지 :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단과 그 의미"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합헌 결정, 공영방송의 미래는?"

 

"헌재, TV 수신료 통합징수 금지 합헌 결정 : 쟁점과 향후 과제"

 

 

 

 

 



헌법재판소는 티브이(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 고지·징수하지 못하게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헌재는 미래에 수신료 재원이 부족해질 경우 방송 운영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수신료 증액 등의 조치를 입법부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해당 조항이 한국방송(KBS)공사의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기각된 이번 사건에서 헌재는 시행령이 수신료의 통합징수를 금지할 뿐, 수신료의 액수나 납부의무자, 미납 시 추징금이나 가산금의 액수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수신료 징수 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헌재는 이 조항으로 인해 청구인의 재정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헌재는 수신료 외의 방송광고수입이나 국가 보조금의 비율이 증가하면 공영방송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향후 수신료 재원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입법부가 수신료 증액이나 징수 범위 등을 개선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시행령이 특정 징수방법을 금지하는 것이 방송운영의 자유를 법률의 근거 없이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고 위헌 의견을 냈다.

 

 



또한, 시행령 조항 개정 과정에서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했다는 쟁점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일이 지나 입법예고 기간에 대해 심판청구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수신료 통합징수를 금지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합헌임을 확인했다. 헌재는 해당 시행령이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재정적 손실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수신료 재원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입법부가 적절한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부 재판관들의 위헌 의견도 있었다는 점에서 향후 논의의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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