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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 얼차려 사망, 인권위 중대한 사안… 직권조사 검토

매일이슈5 2024. 5. 3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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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차려 사망   훈련병 사건…   국가인권위   "중대 사안"   다음달 4일  

 

국가인권위,   훈련병 사망 사건 중대 사안으로 직권조사 나선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육군 훈련병의 사망 사건을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직권조사를 검토 중이다. 군인권보호위원회는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직권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에서 이번 사안을 심의한 후 직권조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군인권소위는 현재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며, 다음 달 4일에 심의에 들어간다. 직권조사는 피해자 진정 접수 없이 인권위 직권으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면 중대 사안에 대해 조사하는 방식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23일, 강원도 인제의 한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A훈련병이 쓰러져 후송된 후 이틀 만에 사망한 사건이다. 부검 결과 A훈련병은 과격한 운동과 체온 상승으로 근육이 괴사하는 횡문근융해증 의심 증상을 보였다. 이는 2014년 구타와 가혹행위로 사망한 고(故) 윤일병의 사망 원인과 유사하다. 

 

 

 

 

당시 부대 중대장은 훈련병들에게 완전군장을 멘 상태에서 구보와 팔굽혀펴기를 지시했으며, 이는 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과 '육군 규정 120' 등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인권위는 이번 사건을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하여 직권조사를 검토하고 있으며, 사망한 A훈련병과 함께 훈련을 받은 나머지 5명의 훈련병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인권위법 제13조 2항에 따르면, 직권조사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찬성으로 의결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육군 훈련병 사망 사건을 중대한 인권 침해 사안으로 보고 직권조사를 검토 중이다. 군인권소위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인권위는 훈련 과정에서 생명권과 안전권 침해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사망한 훈련병뿐만 아니라 함께 훈련을 받은 다른 훈련병들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군 내 인권 보호와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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