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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사줄게, 베트남 며느리 성폭행 하려던 80대… 남편은 신고하지 마

매일이슈5 2024. 6. 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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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팔아 집 사줄게"  베트남 며느리 성폭행 하려 한 80대 법정구속

 

남편은  “신고하면 같이 못 살아”  회유


"법원,  성폭행 미수 혐의 80대 남성에게 실형 선고"

 

 

 

 



80대 남성이 베트남인 며느리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사건은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에서 다루어졌으며,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과 추가적인 제재가 부과되었습니다.


 


피고인 A씨는 2021년 여름, 며느리 B씨에게 땅을 팔아 베트남에 집을 사주겠다고 속여 성폭행을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어린 손주들이 놀고 있었으며, 피해자는 남편의 회유로 즉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B씨는 남편과의 갈등으로 집을 나간 뒤,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신고는 

사건 발생 2년 후인 지난해 설 명절을 앞두고 이루어졌습니다.

 

 

 

재판부는 B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신고가 늦어진 경위도 자연스럽다고 보았습니다.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B씨가 자발적으로 옷을 벗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러한 변명이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처벌보다는 사과를 원한 점을 고려하여 양형이 결정되었습니다.

 

 

 

 

 

 

 

 


80대 남성 A씨는 베트남인 며느리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고,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처벌보다는 사과를 원했던 점이 참작되었으나, A씨의 행위는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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