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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넣은 봉지, 꽉 묶어 유기한 비정한 친모… 살인미수 적용

매일이슈5 2024. 6. 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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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분리수거장 유기'   30대 친모…  '살인미수죄'로  검찰송치

 

"경찰,  갓 태어난 아기 유기한 친모에 살인미수 혐의 적용"

 

"수원 아기 유기 사건 : 30대 친모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경찰이 갓 태어난 아기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30대 친모 A 씨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하여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수원시 장안구에서 발생했으며,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A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5월 31일 오후 7시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의 한 쓰레기 분리수거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비닐봉지 안에 갓 태어난 남자아기를 발견했습니다. 신생아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어 양호한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현장 주변의 폐쇄회로(CC)TV를 추적하여 같은 날 오후 9시경 A 씨의 주거지에서 그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를 키우기 힘들 것 같았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아기의 친부에 

대해서는 질문을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의 행위는 초기에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처리되었으나, 경찰은 신생아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A 씨를 살인미수 및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행위가 단순한 유기를 넘어 신생아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으며, 향후 재판 과정을 통해 A 씨의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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